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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믿었던 방패 박살…무면허 초등생들, 엄벌 부메랑 [지금이뉴스] / YTN

2026-06-17 874 Dailymotion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트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습니다.

동석했던 B군과 C(12)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쯤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군이 또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군을 옆에 태운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후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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